Q2.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여 재포장을 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물품이 역내(국내 및 협정 대상국)에서 최종 생산되어야 합니다.
단순 재포장과 같은 활동은 FTA 협정 상 생산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규정: 한-미 FTA 협정 6.22조 정의)
A. 미국 관세청에서는 해당 물품이 FTA 협정 상 원산지를 충족하는 물품인지 확인하기 위한 사후 검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자에게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근거자료를 요구합니다. 만약 원산지 판정 근거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발급한 경우에는 적용했던 특혜관세를 배제하고 관세를 추징합니다. 또한 국내법에 따라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규정: 한-미 FTA 협정 6.18조 검증, FTA 특례법 44조 벌칙)
A. 원산지 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관세가 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HS CODE 별로 한미 FTA 특혜세율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특혜 세율이 0%이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세율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HS CODE 별 미국 기본 수입 세율과
FTA 특혜 세율 간의 차이를 확인하여 FTA 적용 실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 미국 세관에서는 관세 이외에 취급 수수료 개념인 MPF(Merchandise Processing Fee)를 부과하며,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MPF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기본 세율이 0%이더라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MPF 세율 0.3464% (Min $27.72 / Max $508.70) (수입 금액 $2,500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수입 금액 $2,500 미만인 경우 건당 $2.22 ~ $9.99 범위에서 MPF 부과
A. 포괄 증명서 방식은 동일한 모델의 물품이 지속해 수출되는 경우에 건 별로 발행하지 않고, 포괄로 최대 1년 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에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충족함을 증빙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증명서 상 물품 명세 부분에 수량은 생략하여 작성하고,
B/L 상의 선적일이 포괄 기간 안에 포함된 건에 대해서만 증명서가 유효하기 때문에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관리가 어려우신 경우 선적 건 별로 증명서를 발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며, 이 경우에는 포괄 기간은 빈 칸으로 두고
물품의 수량을 건 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답변 작성: 임성재 관세사 (조율 관세 사무소)
https://www.choyul.com/Company-Overview
이상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진행과 관련하여 실무자가 마주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며 원산지 증명서 관련 업무를 진행 중인 담당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는 조율 임성재 관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피앤피라인은 글로벌 물류를 진행하시는 고객들을 대신해서
전문가들에게 묻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나누겠습니다.
2024년 한 해도 피앤피라인과 함께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피앤피라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글로벌 물류 파트너, 피앤피라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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